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,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비영리법인이「법인세법」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1. 질의내용
○
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은 단식부기(현금주의)로 하고,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구분경리 의무를 다한 것인지
2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담임목사로부터 개인 소유의 주차장을 증여받아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3조
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.
1.
제조업, 건설업, 도매업ㆍ소매업, 소비자용품수리업,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른 이자소득
3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에 따른 배당소득
4.
주식ㆍ신주인수권(新株引受權) 또는 출자지분(出資持分)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5.
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. 다만,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
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.
6.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
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(對價)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①
「법인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것"
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에
따른
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.
③
법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
「소득세법」 제46조
제1항에 따른 채권등(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)을
매도함에 따른 매매익(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
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
제외한다.
○
법인세법 제112조
【장부의 비치․기장】
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
하며,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영리
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(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
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복식부기에 의한 기장】
법 제11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제113조
【구분경리】
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
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
【구분경리】
①
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
또는 재산별로 자산·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
【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】
①
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
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.
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(충당금을 포함한다)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.
③
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
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.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.
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
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(잉여금을 포함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
반환으로 한다. 이 경우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4조제1항제1호
의 규정을 적용받는
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.
4. 관련사례
○ 법인46012-3105, 1997.12.02.
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
법인세법 제1조제1항
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(교비회계
포함)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, 같은 법 제1조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고, 이 경우 대차대조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
작성하는 것임.
○ 법인46012-3104, 1997.12.02.
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
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
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며, 이 경우의
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.
【질의내용 요약】
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던 직원이 비영리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수익
사업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이동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전환금을 다음과 같이 비영리사업회계로 이동시켜야 하는 지 여부
- 수익사업
퇴직급여충당금 xxx / 현금 xxx
퇴직금전환금 xxx
- 비영리사업
현금 xxx / 퇴직급여충당금 xxx
퇴직금전환금 xxx